반응형 의료법156 무자격자에게 점제거 시술 시킨 의사 면허정지 간호조무사에게 전기소작기 이용한 점 제거 시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로 고용한 서OO으로 하여금 2004. 4. 2.부터 6. 14.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점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1. 29. 피고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고, .. 2017. 5. 1.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도 의료광고…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포털사이트 키워드검색 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2014년 4월)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08년 12월경 E 등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F'이라는 키워드를 구매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F'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 스폰서링크란에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 형식으로 표시되고 인터넷 사용자가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인터넷 E, H, I 포털사이트 스폰서링크란에 'J'를 운영하는 'F'의 이름을 키워드로 등록 광고하여 마치 F이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였다.. 2017. 5. 1. 중의학 전공자,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있나?" 사건: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확인 판결: 1심 각하,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와 선정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각 중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의사 학위를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이 졸업한 중의학대학은 우리나라의 한의학대학과 비교해 교육제도 등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므로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복지부로부터 우선 자신이 졸업한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관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러한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복지부장관에게 외국 대상 인정 신.. 2017. 4. 30. CT 도입한 정형외과가 영상의학과의원 개설자인 의사를 비전속 근무케 하자 환수처분했지만 법원이 취소 영상 전문의 비전속 진료 사건: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1심 원고 승소,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C정형외과의원 원장은 CT를 도입한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방사선사를 전속으로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신청했다. 원고는 도지사와 해당 보건소에 통보했다. 특수의료장비인 CT의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의료법상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 의료기관에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J의원을 개설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고 병원에서 비전속으로 CT를 이용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5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단 원고는 환자를 진료한 후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 방사선 기사에게 촬영지시를 내리고.. 2017. 4. 29.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투약 미기재 마취전문간호사가 치질수술 마취,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지혈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2심 피고인 A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H병원 소속 마취전문간호사이며, 피고인 B는 이 병원 외과과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를 주사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리도카인 등의 마취액을 투여해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마취시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 2017. 4. 23.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