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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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수술후 호흡곤란으로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5. 11:30
갑상선 수술후 출혈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환자를 눕히지 말고 상체를 높인 상태로 체위를 유지하면서 우선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혈종을 제거하고 호홉곤란을 완화시킨 후 필요시 기관삽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이틀째 날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간호사들은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를 확보했으며 응급조치팀과 이비인후과 의사들을 호출했다. 당시 환자는 청색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응급조치팀은 두차례 기관삽관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드레싱 및 상처부위 셕션을 하고 기관삽관을 시행했다. 하지만 중환자실로 전실했지만 저산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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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신경마비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해 난청 증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5. 19:00
안면 신경마비 증상으로 후두하 개두술 및 안면신경 미세혈관 감압술 과정에서 청각신경을 손상해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귀의 이명(귀울림) 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반측성 안면경련증(일명 안면 반측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후두하 개두술 및 안면신경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청력장애를 호소했고, 신체감정결과 좌측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을 보였다. [난청] 난청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귓바퀴부터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뇌까지의 청성 회로의 일부가 역할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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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준비생이 환자 근육주사해 의료법 위반 기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4. 08:23
이비인후과의원의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들에게 근육주사를 하자 검찰이 원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1심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한 의사다. 피고인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준비생인 비의료인 A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놓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준비생이 상시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자주 준비생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관해 상다안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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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가 갑작스런 기도폐색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2. 16:10
기도확보 적절성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23시 39분 경 심한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걸어서 내원해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후두부종, 후두개염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기도폐색에 유의하며 집중관찰하고, 응급기관절개술 혹은 기관내삽관을 준비하면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비인후과와 협의진료했다.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다음날 1시 54분경 환자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경련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환자실 입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인 2시 50분경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청색증에 이어 심정지가 왔다. 이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적용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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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을 외이도염, 림프절염으로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11:15
뇌수막염을 외이도염, 림프절염으로 오진한 의료분쟁사건. CT 검사에서 뇌수막종이 발생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복무중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으며, 왼쪽 턱 부위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상으로 군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했다. 군의관은 기타 침샘 질환으로 판정하고 투약했다. 한달여 후에는 목 CT 검사, 초음파 도플러 촬영을 거쳐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으로 판정하고 1~2개월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퇴원시켰다. 원고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던 중 목 부위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수막종성 뇌수막염 판정을 받아 개두술 및 두개저 종양제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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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편도염으로 진단, 편도절제술한 뒤 미각 감퇴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4:30
만성 편도염으로 편도절제술을 한 뒤 미각 감퇴 후유증을 초래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방법,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목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이비인후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문진으로 원고의 증상을 만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1개월 후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절제술을 시술했다. 원고는 수술 이후 미각을 상실했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방문해 피고로부터 아연을 처방받고 복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각이 회복되지 않자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D대학병원에서 미각장애를 호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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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된 중학생에게 의사가 성인이 된 후 수술 권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7. 19:41
안면 구타를 당해 비골골절된 중학생…이비인후과 의사가 성인이 된 후 수술을 권했다면?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재심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최○○는 선정자 최○○의 어머니이다. 선정자는 중학교 동급생으로부터 안면부를 구타당하는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 입원해 비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2000. 11. 29. 퇴원했다. 이후 2000. 12. 1. 피고 권○○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 내원했고, 피고는 선정자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X-ray 사진 판독 후 비골골절 소견이 없어 수술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선정자와 원고는 2001. 3. 8. 피고 학교법인 ○○ 산하 병원 이비인후과에, 3. 19.○○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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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인 점 제거 시술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이중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7. 19:11
(이중청구) 과징금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이OO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1은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1은 원고가 9,092,4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판단, 5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또 피고 1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4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점 제거 등)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에게 진찰료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찰료 9,090,88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 시술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