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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12

갑상선암 수술후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갑상선 수술후 출혈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환자를 눕히지 말고 상체를 높인 상태로 체위를 유지하면서 우선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혈종을 제거하고 호홉곤란을 완화시킨 후 필요시 기관삽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이틀째 날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간호사들은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를 확보했으며 응급조치팀과 이비인후과 의사들을 호출했다. 당시 환자는 청색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응급조치팀은 두차례 기관삽관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드레싱 및 상처부위 셕션을 하고 기관삽관을 시행했다. 하지만 중환자실로 전실했지만 저산소성 .. 2019. 1. 5.
안면 신경마비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해 난청 증상 안면 신경마비 증상으로 후두하 개두술 및 안면신경 미세혈관 감압술 과정에서 청각신경을 손상해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귀의 이명(귀울림) 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반측성 안면경련증(일명 안면 반측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후두하 개두술 및 안면신경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청력장애를 호소했고, 신체감정결과 좌측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을 보였다. [난청] 난청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귓바퀴부터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뇌까지의 청성 회로의 일부가 역할을 다 .. 2017. 12. 5.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환자 근육주사해 의료법 위반 기소 이비인후과의원의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들에게 근육주사를 하자 검찰이 원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1심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한 의사다. 피고인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준비생인 비의료인 A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놓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준비생이 상시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자주 준비생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관해 상다안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 2017. 11. 24.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가 갑작스런 기도폐색으로 사망 기도확보 적절성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23시 39분 경 심한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걸어서 내원해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후두부종, 후두개염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기도폐색에 유의하며 집중관찰하고, 응급기관절개술 혹은 기관내삽관을 준비하면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비인후과와 협의진료했다.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다음날 1시 54분경 환자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경련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환자실 입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인 2시 50분경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청색증에 이어 심정지가 왔다. 이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적용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2017. 10. 22.
뇌수막염을 외이도염, 림프절염으로 오진 뇌수막염을 외이도염, 림프절염으로 오진한 의료분쟁사건. CT 검사에서 뇌수막종이 발생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복무중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으며, 왼쪽 턱 부위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상으로 군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했다. 군의관은 기타 침샘 질환으로 판정하고 투약했다. 한달여 후에는 목 CT 검사, 초음파 도플러 촬영을 거쳐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으로 판정하고 1~2개월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퇴원시켰다. 원고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던 중 목 부위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수막종성 뇌수막염 판정을 받아 개두술 및 두개저 종양제거술을..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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