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중청구22 비급여진료 이중 거짓청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의료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안과의원이 비급여진료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후 해당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에 이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사 면허정지처분 원고들은 E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안과의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의뢰에 따라 2015년 11월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자.. 2023. 4. 30.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행정처분 사례 업무정지처분 경위 의원을 개설해 운영 중인 원고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큐란정, 졸피드정, 넥시움정을 급여로 하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66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원고는 내원 환자들에게 비만치료에 포함되지 않은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시행했으며, 환자들에게 처방한 큐란정 등은 환자들의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기타 위장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이어서 비만치료 약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비급여 대상 치료의 부작.. 2022. 1. 15. 라식라섹과 무관한 결막염, 각막염, 녹내장 진료비 청구 적법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원고 의원이 위치한 지치단체는 원고가 부당청구한 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는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것이다.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처하기 위한 라식, 라섹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청구했다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 보건복지부는 라식, 라섹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가 시력교정술.. 2021. 10. 19. "현지조사에서 진료방해, 확인서 서명 강요" 피부관리 등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해 업무정지,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시술을 하고, 해당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받은 뒤 마치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 같은 진료비 이중청구는 거짓청구(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내역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의원에서 피부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피부관리(잡티제거 및 미백)를 위한 IPL 레이저 등을 시술하고, 그 비용을.. 2021. 1. 30. 건강검진 당일 진료후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건강검진 당일 진료할 때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검진 당일 검진을 한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가 ‘검진과는 무관한’ 별개의 질병에 대해 진료했다면 초진료 또는 재진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검진 당일 검진과 무관한 별개의 질병을 진료했다면 진찰료의 50%만 청구해야 합니다. 아래 사건은 검진 당일 별도의 진료를 한 경우 진찰료 산정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따진 사례입니다. 처분의 경위원고는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2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통보.. 2020. 9. 2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