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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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유의해야 할 소아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26. 11:24
소아 뇌성마비 예방 방법과 산부인과 의사 주의의무 초산부인 K 씨는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산모,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날 진통을 느껴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E 산부인과에 내원해 분만 준비에 들어갔다. 분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태아 심박동이 분당 90~100회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바로 회복되었고, 순조롭게 분만했다. 그런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을 하지 않았고, 근육이 이완되어 있었으며, 진단 태변 착색을 보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인공호흡과 함께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후 신생아는 약하게 자가호흡을 시작했고, 근육 긴장도가 다소 좋아졌지만 여전히 울음이 없었다. 의료진은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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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호흡곤란, 저혈당증 증상과 처치과정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3. 3. 24. 09:30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일반적으로 청색증은 심장질환 또는 호흡계 질환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나타난다.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나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일과성 신생아 빈호흡, 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 신생아 폐고혈압증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청색증 및 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을 실시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혈당을 비롯한 생화학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신생아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맥박, 호흡수, 피부색, 의식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청색증, 호흡곤란, 빈호흡 증세를 보여 상급병원에서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치료를 받았지만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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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쇄를 열성경련으로 알고 응급처치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28. 14:13
기도폐쇄 대처 지연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기도폐쇄로 인해 저산소증이 생긴 경우 폐쇄가 된 원인을 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즉시 석션(흡인) 혹은 하임리히법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개구개를 삽입하며 필요한 경우 기도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소아의 식도역류로 인한 기도폐쇄는 산소 흡입을 감소시키고, 청색증을 일으키며, 뇌의 산소공급을 저하시킨다. 이물질 제거와 산소공급이 늦어지면 소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감소해 조직으로의 산소 전달이 감소되며 이는 곧 쇼크로 이어져 뇌손상의 위험이 높아진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폐렴 및 세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소아가 해열제 복용 직후 기도폐쇄로 인해 구토, 청색증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폐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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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산모, 태아 감시 소홀해 신생아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3. 05:08
분만을 담당한 의사는 수시로 산모와 태아의 심박동 등을 감시해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한 신생아가 태변 착색, 청색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태변흡인증후군으로 뇌병증,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분만 담당 의사가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행했는지, 분만후 신생아에게 발생한 태변흡인증후군 등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34주 째에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예상체중이 2.8kg으로 측정되었고,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진통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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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심정지 골든타임 응급처치 안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4. 08:34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직후 환자에게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의사가 골든타임 동안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기초 사실 원고는 목에 통증이 있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G정형외과의원을 갔습니다. [오전 11시경] 의사는 오전 11시 경 C-arm를 이용해 원고의 양측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관절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는데요. [오전 11시 10분 경] 원고는 그 때부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G정형외과에는 다른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구급차가 있었는데요. 그러자 의사는 구급차를 이용해 직선거리로 2.54km 거리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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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알았는데 심장질환 사망…진료기록부 변조 등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26. 00:05
감기로 알았는데 심장질환 사망…진료기록부 변조 등 쟁점 이번 사건은 동맥이 폐쇄돼 수술을 받기로 하던 중 감기, 가래 증상 등으로 감기약을 복용하던 중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의 진료기록부 변조 여부, 기관내삽관 지연 여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환자는 검진에서 동맥이 폐쇄되었다는 소견 아래 혈관우회술을 받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미루던 중 계속 가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H의원에서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진단을 받아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가래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다시 내원해 감기약을 추가로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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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호흡부전 응급처치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8. 05:16
호흡부전, 호흡곤란 환자에게 기관내삽관 등 응급조치 소홀 이번 사건은 갑자지 호흡부전, 호흡곤란, 청색증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산소를 공급한 것 외에 신속하게 기관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호흡성 산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갑자기 왼쪽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은 뒤 추가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입원했는데요. 환자는 입원 당일 산소포화도가 96~98%를 유지했는데 다음 날 92~95%로 감소했고, 동맥혈 가스 분석검사를 시행한 후 비강을 통해 산소 1L를 공급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날 수면할 때에만 산소 1L를 공급하기로 했고 다음 날 0시 45분 경 산소 1L 공급 중 산소포화도가 92%로 떨어져 산소를 2L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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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수축제 투여후 허혈 발생해 팔목 절단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20. 05:01
혈관수축제 레보페드 투여후 허혈, 괴사 발생…처치 지연 과실 이번 사안은 패혈성 쇼크가 온 환자에게 혈관수축제로 작용하는 레보페드를 투약한 뒤 손가락 청색증이 발생했음에도 뒤늦게 혈관확장효과가 있는 이소켓과 에글란딘을 투여해 오른쪽 팔 허혈과 괴사로 아래팔을 절단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환자가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에 대해 의료진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허혈 증상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심장 혈액 펌프 능력의 약화가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원고는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심방세동, 상세미상의 심부전으로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입원후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오전 8시 30분 경 가만히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