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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증48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내시경검사 유의할 점 위 또는 대장 내시경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진정제, 마취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고, 검사 과정에서 청색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와 전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고혈압이나 비만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면 심전도 검사나 기도 확보 평가 등의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해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건은 내시경검사 직후 응급상황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환자 J는 G 내과의원에서 2월 23일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청색증을 보이며,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환자의 가족들은 내과의원이 진정제와 마취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 2024. 10. 23.
산모가 유의해야 할 소아 뇌성마비 소아 뇌성마비 예방 방법과 산부인과 의사 주의의무 초산부인 K 씨는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산모,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날 진통을 느껴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E 산부인과에 내원해 분만 준비에 들어갔다. 분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태아 심박동이 분당 90~100회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바로 회복되었고, 순조롭게 분만했다. 그런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을 하지 않았고, 근육이 이완되어 있었으며, 진단 태변 착색을 보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인공호흡과 함께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후 신생아는 약하게 자가호흡을 시작했고, 근육 긴장도가 다소 좋아졌지만 여전히 울음이 없었다. 의료진은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2024. 3. 26.
신생아 호흡곤란, 저혈당증 증상과 처치과정 과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일반적으로 청색증은 심장질환 또는 호흡계 질환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나타난다.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나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일과성 신생아 빈호흡, 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 신생아 폐고혈압증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청색증 및 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을 실시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혈당을 비롯한 생화학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신생아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맥박, 호흡수, 피부색, 의식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청색증, 호흡곤란, 빈호흡 증세를 보여 상급병원에서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치료를 받았지만 심정.. 2023. 3. 24.
기도폐쇄를 열성경련으로 알고 응급처치 지연 기도폐쇄 대처 지연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기도폐쇄로 인해 저산소증이 생긴 경우 폐쇄가 된 원인을 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즉시 석션(흡인) 혹은 하임리히법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개구개를 삽입하며 필요한 경우 기도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소아의 식도역류로 인한 기도폐쇄는 산소 흡입을 감소시키고, 청색증을 일으키며, 뇌의 산소공급을 저하시킨다. 이물질 제거와 산소공급이 늦어지면 소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감소해 조직으로의 산소 전달이 감소되며 이는 곧 쇼크로 이어져 뇌손상의 위험이 높아진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폐렴 및 세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소아가 해열제 복용 직후 기도폐쇄로 인해 구토, 청색증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폐렴, .. 2022. 7. 28.
분만 중 산모, 태아 감시 소홀해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을 담당한 의사는 수시로 산모와 태아의 심박동 등을 감시해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한 신생아가 태변 착색, 청색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태변흡인증후군으로 뇌병증,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분만 담당 의사가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행했는지, 분만후 신생아에게 발생한 태변흡인증후군 등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34주 째에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예상체중이 2.8kg으로 측정되었고,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진통을 느..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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