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의사48 다리, 발목, 허리 침치료 의료사고 대응 방법 “혹시 부작용일까 무섭습니다” 70대 초반이신 어머니께서 다리, 발목, 허리 통증으로 척추 침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찌릿한 느낌이었는데 많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치료를 받고 문제가 생기신 듯합니다. 일단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시며, 움직임이 둔해지셨고, 다리가 땅으로 푹 꺼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늘이 노랗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한 시간만 쉬었다가 가라고 해서 쉬시고, 집까지 걸어서 5분 거리를 30분 걸려 도착하셨습니다. 현재까지도 어지러움 증상이 있고, 다리에 힘이 없고,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 그대로라고 합니다. 혹시 부작용일까 무섭습니다. 제날 아니길… 제발 괜찮아 지시길… 걱정입니다. 이런 의료소송과 관련이 있는 판결문 부탁드립니다. ‘안기자 의.. 2023. 11. 3. 약침 시술 후 신경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아래 사례는 한의원에서 목 뒤쪽에 약침 시술을 받은 뒤 팔과 손이 저리고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검사를 받은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자 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한의사의 진료 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한의사 약침 시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목 뒤 좌측에 약침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 그러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 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원고는 그 뒤 대.. 2023. 5. 18. 말기암환자 기망한 한의사들 B는 한의사로서 O한의원 원장이고, A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2012년 12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A는 면허가 취소되기 직전인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 경까지 O한의원에서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진료했다. 이들의 범행은 아래와 같다. 가. 사기 B는 O한의원 홈페이지에 말기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B는 2015년 1월 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말기암환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생식세포종 종양환자의 부친 K씨에게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연구원장 A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며 소개했다. A는 K씨에게 “2년 전에 개발한 특수약을 쓰면 고름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아드님.. 2020. 9. 19. 한의사가 치매, 파킨슨병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했다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일까? 사건: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원고는 뇌파계(이 사건)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했다.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료기기로서 ‘위해도 2등급’을 받았다. 모 언론은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는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해당 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며 각각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했다. 원고 한의사의 주장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서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위해도.. 2019. 5. 19. 한의사가 비급여 시술후 건보공단에 이중청구…법원은 면허정지 취소 판결 한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면허정지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한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피고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50여만원.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료 중 급여대상이 되는 부분은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는 수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는 이중청구에 해당.. 2019. 5. 14.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