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624

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치료 안하고, 전원 안시킨 과실 기면상태에서 호흡곤란, 청색증보인 신생아 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타병원 전원 안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7년 1월 16일 출생해 같은 달 22일부터 2월 9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내원했으며, 혈액검사를 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켰다. 피고 병원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 투여하고 관장을 시행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적용되는 sodium benzoate, arginine, phenylacetate, sodium phenylbutyrate 등의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았고, 의.. 2017. 4. 23.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유도분만제 과다투여 의료분쟁 미허가 유도분만제를 투여한 후 응급제왕수술로 태어난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악결과와 인과관계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조정: 2013년 7월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산전 진찰 과정에서 실시한 염색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이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알소벤 정(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태아안녕검사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78~84회로 측정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쳐져 있었고, 호흡이 약해 J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미소프로스톨이 소화성궤양용제로 허가받았을 뿐 유도분만제가 아니며 식약처가 이 약을 임산부에게.. 2017. 4. 23.
견비통으로 침과 한약 복용한 환자 시각장애, 정동장애 견비통 한약 처방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4일 대법원 재심 기각 원고는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견비통 진단 아래 수차례 진료를 받고 침을 놓거나 한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하던 중 안구에 이상이 있어 D안과에 내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황반 및 후극부 변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 6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미분형 신체형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자신이 정신과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양약을 끊게 하고 한약을 잘못 처방해 시각장애를 초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 2017. 4. 23.
대장종괴 수술후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 대장종괴 수술후 누공으로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했지만 수술상 의료과실 불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항소 기각(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대장종괴로 직장 악성 종양절제술, 방광 및 혈관 손상으로 개복수술, 탈장 교정술, 용종 절제술, 상피내암종 절제수술 등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 2병원에서 직장의 상피내 암종, 항문 직장 누공으로 진단받아 꼬리뼈 부분의 누공을 절제했지만 분비물이 계속 나오자 수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이후 피고 1병원으로 전원해 소장을 문합한 부위에서 누출 소견이 있어 응급수술을 실시해 1차 봉합하고, 수술 부위 중 일부에서 누출이 발생해 봉합술을 시행하고 복부근막이 닫히지 않아 복부근막 복원술을 시행했다. 피고 1병원은 수술후 환자에게 문합부 누.. 2017. 4. 23.
창상 봉합후 감염성 관절염 진단, 감염으로 장애판정…의료진 설명의무 위반 감염성 관절염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카페에서 시비 끝에 넘어져 화분 조각에 우측 무릎에 찔리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창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방사선 검사와 드레싱(소독)을 받았다. 관절 내로의 식염수 투여 검사 결과 관절막의 손상이 없음이 확인된 뒤 창상 부위 세척과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창상 부위를 매일 소독해야 하고, 2주 정도면 나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1일분의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를 받아 퇴원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창상 부위 소독을 받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우측 슬관절, 양측 상지 주관절 및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방사선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특이 소견은 없었고,.. 2017. 4. 23.
종양제거수술후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 분쟁 팔 종양제거수술후 손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의료진의 과실일까, 불가피한 손상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팔의 위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자극기로 신경을 분리하면서 종양을 박리하며 육안으로 제거해 수술을 마쳤다. 하지만 수술을 마친 직후 우측 4, 5번째 손가락 끝마디에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퇴원 이후 수술부위 상처 치료 및 봉합사제거술 등을 받기 위해 외래진료를 다녔는데, 우측 4번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있어 피고 의료진은 니세틸을 처방했지만 그 외 다른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의료진에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손에 근육위축이 발생한 상태였고, 신경전도속도검사 및 근.. 2017. 4. 23.
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 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한의사, 한약 간손상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D병원으로부터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한약을 복용할 것을 권유 받아 약 두 달간 한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소변이 노랗고,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D병원에서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원고의 주장 한약에는 수은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었고, 피고가 당뇨 및 혈압과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해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을 소홀히 했으며, 한약재 구입 관리를 소홀히 해 처방되지 않아.. 2017. 4. 23.
영상의학과 의사가 실제 신장결석이 없음에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과의사에 제공해 보험사기 가담 신장결석 치료비 보험사기 여부 사건: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L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은 신장결석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B에 대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한 후 결과보고서에 '복부: 우측 신장결석(0.5cm), 좌측 신장결석(0.4cm)'으로 기재해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B는 우측 신장에는 결석이 보이지 않고, 좌측 신장도 0.2cm 상당의 결석 1개 정도만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B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M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신장결석 파쇄 시술을 받으면서 해당 시술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 2017. 4. 23.
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응급조치 소홀 과실 하악골 농양 배농술후 불안정상태를 보여 수면진정제 투여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턱 밑이 부어오르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하악골 농양이라는 진단을 받아 부분 마취 아래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후 치과병동에 입원했다. 원고는 입원 후 간호사에게 과거 당뇨병,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검사 결과 최근 2~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가 당 조절이 되지 않는 기준수치인 8%를 넘는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 4. 23.
유방확대술, 보형물 교체후 유방 비대칭 및 변형 의료과실 유방확대술, 가슴 보형물교체술 후 구축 발생해 재수술했지만 유방 봉와직염 등으로 유방 비대칭 및 변형 초래한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2014년 2월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유방확대술에 이어 가슴 보형물교체술을 받았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고 당김을 호소했고, 2차 수술 부위에 구축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항염증제재인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하고 마사지를 했지만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후 3차례 더 유방재수술을 했지만 장액성 삼출물이 계속 분비되자 종합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좌측 유방 봉와직염으로 D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처방,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유방 비대칭, 양측 유방 변형이 일어난 상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4차 수술.. 2017. 4.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