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분실했다며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하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원 업무정지, 면허정지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 사건: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자료 제출 거부) 판결: 원고 청구 기각(사건 종결) 피고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8,376,660원(요양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 17,281,330원 +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1,095,330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가 자료 제출 거부 및 허위청구를 했다며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09년 경기도 모처 OOO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2017.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