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624

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하자 신생아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하자 신생아 두부 손상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흡입분만기 이용, 상급병원 전원 의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2011년 5월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 이○○는 초산부로,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2006년 12월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3.1㎏의 여아를 분만했지만 앓는 소리를 내고, 호흡수가 43회이며, 자극을 주어도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관찰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분만 과정 중 두부가 강하게 압박되면서 발생한 두부손상(경막하출혈 등의 두개강 내출혈, 뇌부종)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17. 4. 23.
위암수술 환자의 대장, 췌장 조직검사 안한 의료과실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조직검사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2013년 10월) 환자는 1987년 위암에 걸려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7년에는 위암이 재발해 간, 대장 등 주변 장기에까지 암이 침범함에 따라 주변 장기 및 위전 절제술 그리고 위를 대신하기 위한 식도와 소장 연결 수술을 받았다(이하 과거 수술부위). 환자는 2010년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 부분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자 복부 PET CT검사,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위 조영검사를 받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는 없다'라는.. 2017. 4. 23.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분실했다며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하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원 업무정지, 면허정지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 사건: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자료 제출 거부) 판결: 원고 청구 기각(사건 종결) 피고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8,376,660원(요양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 17,281,330원 +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1,095,330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가 자료 제출 거부 및 허위청구를 했다며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09년 경기도 모처 OOO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2017. 4. 23.
왕진 절차 무시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침시술한 한의사 업무정지…의료법 상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규정 위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했다는 주장 사건: 업무정지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3년 3월 기각 한의원 원장인 원고는 같은 건물 2층에 00노인복지센터를 운영했다. 원고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한방진료를 시작할 때 입소자들로부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자발적인 의사로써 한의원이 제공하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요청하는 바이며,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한방진료요청서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해 원고는 OOO노인복지센터 입소자 중 한방진료요청서를 작성하여 한방진료를 요청한 사람들에게만 침시술을 하였다. 이는 의료법 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 2017. 4. 22.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한 원장, 업무정지 1년 현지조사 거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2011년 7월 원고 청구 기각(사건 종결) 피고는 원고 의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진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려 했다. 그런데 원고가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자 건강보험법에 따른 피고 소속 공무원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관계서류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위법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원고는 심평원 직원들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것을 몰랐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관계서류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등 현지조사를.. 2017. 4. 22.
재단은 같지만 소속이 다른 병원의 의사가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자 심평원이 삭감 같은 재단, 다른 병원 정신과 의사 진료분 삭감 사건: 의료비용 삭감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심평원 상고 기각(2012년 9월) 원고 A는 1992년 의료법인을 설립하였고, 경상남도는 A와 B가 각 소유하던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1994년 그 토지 지상에 도립정신병원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B에 위탁하였고, 원고가 위 병원의 개설자가 되었다. 한편 B는 1996년 그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도립정신병원 부지에 접한 토지 지상에 OO병원을 설립 · 개원하였다. 경상남도는 B 및 원고로부터 위 병원들에 인접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00년 그 토지 지상에 도립노인병원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B에 위탁하였으며, 원고가 위 병원의 개설자가 되었다. 피고 심평원은 OO병원에 대한 .. 2017. 4. 22.
업무정지 기간 내과의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후 계속 요양급여한 원장 추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 의원 명의 위장 변경.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2011년 6월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요양급여기관인 OOO내과의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고 복지부는 2008년 원고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총 40,319,0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동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75일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 피고는 2010년 원고가 제1차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총 56,489,9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 2017. 4. 22.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 발행한 건 의료법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011년 9월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1996년부터 ♥◈◈◈◈과의원을 운영했는데 진료과목은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이다. 피고 복지부는 2008년 이 사건 의원의 진료분에 대하여 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등이 진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급여관계서류(개인별조제투약기록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제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2017. 4. 22.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지 않아 의료급여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삭감 사건: 진료비 삭감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청구 기각,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4월 각하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원고 병원의 정신과 기관등급이 G2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2010년 4/4분기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이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2010. 9. 20.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의 정신과 기관등급을 G5로 인정하여 의료급여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료기관 기관등급을 조속히 확정.. 2017. 4. 22.
업무정지 기간 다른 치과의사를 고용해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진료한 치과의사 업무정지처분 치과의원이 업무정지 기간 진료한 사례.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1월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08. 2. 28. 요양기관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08. 3.부터 같은 해 6.까지 4개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에 정OO을 고용하여 형식적으로 의원의 대표자 명의를 정OO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8,101,760원). 또 요양급여대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여(614,680원)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8,716,440원.. 2017. 4.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