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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무자, 병원 직원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생채무자와 직원간 체불임금 분쟁 사건: 임금 판결 선고: 1심 원고 승, 항소 기각(2013년 10월)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의료인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이○○과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우선 원고(선정당사자) 임, 선정자 권, 박, 이, 김, 백의 경우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및 사무실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근무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당시 이사장인 김과 통모.. 2017. 4. 23.
수술 도중 수술계획 변경, 말기암 수술 적응증 의료분쟁 간절제술, 휘플씨 수술 등 전이암 수술 도중 췌장, 비장 절제술로 수술방법 변경했다면 적응증 오판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를 하였는데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에서 간내담관에 암이 발견되자,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CT검사 등 각종 검사가 시행했다. 그 결과 의료진은 간내담관 및 총담관, 담낭 내로 벽을 따라가는 종양 소견, 간내담관암, 담관암, 담낭암 의증, 용종형 종양이라고 진단한 후 좌측 간엽절제 및 변형 휘플씨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췌장두부를 절단하고 절제한 담관의 근위부 및 췌장의 절제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한 다음, 간문맥 .. 2017. 4. 23.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투약 미기재 마취전문간호사가 치질수술 마취,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지혈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2심 피고인 A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H병원 소속 마취전문간호사이며, 피고인 B는 이 병원 외과과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를 주사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리도카인 등의 마취액을 투여해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마취시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 2017. 4. 23.
신장이식수술후 출혈에 수혈 및 개복술 지연 의료과실 신장이식수술후 출혈 상황에서 항응고제를 계속 투여하고, 수혈 및 개복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호흡 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난 이후 혈뇨 증상이 있었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또 며칠 후 갑자기 전신 경련 발작 증상을 나타내면서 호흡 저하, 동공 산대, 심정지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뇌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이 신장이식수술 당시 혈관 문합을 소홀히 해 혈관 문합 부위를 통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혈관문합 부우 출혈 및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지연한 과실, 항응고제를 투여해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 2017. 4. 23.
흉통환자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한 과실 흉통환자에 대해 심초음파, CT 검사를 안해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 대증적 치료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G외과의원에서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계속 됐다. 그러자 G의원은 '수일 전 해수욕을 한 후 좌측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내원한 바,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자세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의뢰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통의 양상이 비전형적이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흉곽에 늑막 삼출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자 내과에 의뢰해 협동진료를 했다. 이후 피고 의료진인 환자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추가.. 2017. 4. 23.
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 기관삽관 지연, 기흉 오진 분만 직후 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기관삽관 지연, 기흉을 폐기종으로 진단해 흉관삽관 지연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조정에 갈음한 결정(2013년 5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I의원에서 분만을 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2분 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30초 후에도 무호흡이 지속되자 앰부배깅하자 다시 울기 시작했고,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유지되었지만 근긴장도는 여전히 저하되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응급구조대를 통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기관 삽관에 성공한 뒤 신생아집중관리실에 입원시켰지만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사지마비와 심한.. 2017. 4. 23.
전립선비대증 수술후 괄약근 손상으로 요실금장애 초래 분쟁 전립선비대제거술후 도뇨관 배액줄이 꼬인 것을 교정한 후 괄약근 손상으로 복합성 요실금 장애를 초래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립선비대증으로 피고 비뇨기과를 내원해 전립선비대제거술을 받았고, 소변을 정상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도뇨관을 요도에 삽입했다. 원고는 수술후 소변이 나오지 않자 다음날 피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원고에게 삽입해 놓은 도뇨관의 외부로 노출된 배액줄이 꼬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교정한 다음 소변을 외부로 배출시켜 소변 정체 현상은 바로 회복됐다. 원고는 현재 외요도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복압성 요실금과 과활동성 방광이 병합된 복합성 요실금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뇨관이 요도 안에서 꼬이지 않도록 삽입하고,.. 2017. 4. 23.
봉합수술 후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수술 등 지연 과실 교통사고를 당해 장간막 동맥파열로 혈복강 봉합수술을 한 후 기계적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등 감압조치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응급환자로 이송되었고, 피고 병원은 '다발성 장간막 동맥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진단한 후 응급으로 동맥결찰술 및 장간막 봉합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며칠 후 환자에 대한 단순 복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기계적 장폐색의 증상 중 하나인 '절단된 듯한 공기음영'이 관찰됐지만 피고 병원은 운동 권유, 핫백(Hot Bag) 제공 외에 기계적 장폐색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특히 금식을 포함한 감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환자가 복부통증을 지속적으로.. 2017. 4. 23.
건강검진 MRI에서 뇌종양 판독 못하고, 수술과정에서 뇌손상 사지마비 건강검진용 MRI에서 뇌수조 부위 뇌종양 종괴를 판독하지 못했고, 수술 과정에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2014년 1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년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건강검진 목적으로 전신 MRI 검사를 받았고, 정상 소견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당시 뇌 MRI 영상에는 약 1.6cm*1.7cm 크기의 종괴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된다. 원고는 왼쪽 귀의 난청이 심해지자 2009년 피고 병원에서 뇌부위 MRI 검사를 받았고, 2.1cm*2.1cm*2.7cm 크기의 종괴(청신경초종 뇌종양)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청신경초종 제.. 2017. 4. 23.
방아쇠수지와 수부 종괴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운동장애 병원 의료진이 마취 과정에서 마취제를 신경 안으로 주입했거나 천자시 출혈을 유발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해 운동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02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 증상이 있었으며, 피고 병원에서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및 좌측 수부 종괴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방아쇠 수지 방아쇠 수지(손가락)란 손가락 굽힘힘줄(굴곡건)에 결절 또는 종창이 생기거나 손등뼈 골두 손바닥 쪽에 위치한 A1 도르래가 두꺼워져, A1 도르래 아래로 힘줄이 힘겹게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건)이 병변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지는 질환이다. 마치..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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