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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결핵 의증, 간염, 폐렴으로 예비 진단받고 입원하던 중 사망 진단 지연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담도염, 방광염을 치료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장결핵 의증, 확진에 가까운 간염, 부폐렴 삼출액이 있는 폐렴으로 예비 진단받고, 사망할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장결핵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소화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 장결핵이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소장 또는 대장 등의 소화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흔히 결핵이라고 하면 폐결핵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결핵 중에서 폐결핵이 가장 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핵은 우리 몸의 어느 장기에나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장관과 관련된 결핵에는 장결핵이 가장 흔하지만 그 밖에도 식도결핵, 위결핵, 항문결핵 등이 있으며, 위.. 2017. 4. 25.
스텐트 삽입술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폐부종 치료 소홀 과실 결장암, 장폐색을 의심해 스텐트 삽입술을 한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치료, 이뇨제 투여, 폐부종 치료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호흡정지가 발생해 호흡정지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고칼륨혈증에 대한 보고가 2시간 이상 지체되면서 수액 투여 등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장폐색증에 대해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면 경과 관찰을 .. 2017. 4. 25.
여성환자 성추행 민원 야기한 의사 해고 정당 여성 환자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민원을 잇따라 야기한 신경외과 의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사건: 해고무효 확인 등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방암의 경우 자신의 진료과목도 아니며, 환자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음에도 유방암 촉진 검사 등을 이유로 여성 환자들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의 검사를 자주 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검사방법에 대한 환자들의 항의나 성추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2012년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성환자에 대한 불미스런 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해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면 최소 1개월치 급여 이상으로 보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약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2017. 4. 25.
자궁경부암 추적검사 안한 의료과실 자궁출혈로 자궁경부 액상세포진 검사했더니 정상, 암특약 종신보험 해지후 자궁경부암 확진…추적검사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리후 간헐적인 자궁출혈과 어지럽고 몸이 많이 피곤한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난소에서 약 4cm 크기의 난소낭종을 발견하고 한 달 후 추적검사를 권유하였고, 자궁내막에 간헐적인 출혈과 7.6mm의 저 음영부위를 발견하였다. 그 출혈을 원활히 배출하기 위해 사이토텍을 처방한 후 진료기록부에 ‘자궁내 경부암 의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행한 혈액검사, 갑상선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등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사건 선별검사에서는 ‘이상 세포는 없으나 세포 수가 충분하지 .. 2017. 4. 25.
골절수술후 추가 수술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폭행으로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추가적으로 관혈적 정복술을 권했지만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폭행을 당해 우측상악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E로부터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의사인 F가 관혈적 정복술을 권유했고,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며 퇴원했다. 그런데 약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한 개방적 교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측 관골부위 부정유합.. 2017. 4. 25.
요실금수술 중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요실금 테이프수술 절개부위 염증으로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이후 빈뇨와 잔뇨 증상,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다시 내원해 진통제를 처방받았지만 호전이 없자 피고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여성의원 본점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을 발견했다. 피고는 방광 안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하고 소변기를 달아 2~3일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질 안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처치를 하지 않았다. .. 2017. 4. 24.
뇌출혈 수술 지연, 감염관리 소홀 의료분쟁 개두감압술, 혈종 제거술후 저체온증이 나타나 항생제 변경했지만 모야모야병…다른 응급환자로 인해 수술지연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우측 기저핵 출혈을 확인하고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억제, 경련 예방을 위해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하였다. 의료진은 검사를 거쳐 수술 준비를 시작했지만 환자의 의식이 저하돼 2시간쯤 후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수술 후 뇌 CT 검사 결과 환자의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았고,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 2017. 4. 24.
신경근병증에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뇌손상…응급처치 과실 스테로이드 약물, 응급처치 분쟁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에 대해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해 뇌손상, 응급처치 소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무릎관절통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양측 상지 통증을 동반한 경추부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한 후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등의 별도검사 없이 점심 식사 여부만 물어본 후 천자 바늘을 연결한 주사기를 방정중접근법으로 경추 제6번, 제7번 극돌기-횡돌기 경막 외 공간에 진입시킨 후 리도카인(마취제),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혼합액을 주입하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2017. 4. 24.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의료과실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이비인후과, 혈관부종,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갑상선 유두암종 진단에 따라 우측 갑상선엽절제술을 받고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외래검진을 받았다. 3년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인턴 H에게 "새우를 먹다가 새우껍질이 목에 걸린 것 같다. 이전에는 새우 등 중국음식을 먹은 후 알러지 반응, 혈관 부종 등의 병력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H는 후두부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자 이물질의증으로 판단하고,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인 당직의는 후두내시경검사를 시행했고,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괴 또는 설저 종괴 의증으로 판단하고 CT 검사를 한 후 이비.. 2017. 4. 24.
레이저 제모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화상, 과색소 침착…설명의무도 위반 레이저 제모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2014년 4월 월고 일부 승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피부관리를 받던 중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받다가 왼쪽 종아리 내외에 화상을 입었고, 과색소 침착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해 레이저기기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판례번호: 1심 5440번(2013가단5026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관련 판결문 더 보기 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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