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625

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식물인간…수두증, 뇌경색 처치 지체한 과실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후 급성 수두증과 뇌경색 후속조치 지체해 식물인간…"중환자실 퇴거 의무 없다." 사건: 퇴거 등(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패(본소), 원고 일부 승소(반소), 2심 원고 일부 승소(본소 및 반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갑작스런 두통으로 원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후사소뇌동맥 기시부에 뇌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확진하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시술후 뇌CT에서는 수두증 소견을 보였고, 피고는 의식이 있지만 기면상태로 우반신 불완전마비 및 다소의 구금장애를 보였다. 의료진은 피고 가족들에게 편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요추천자를 통해 비를 뽑아 제거했다. 의료진은 요추천자 배액술 이후 약간 의식이 돌아오거나 개안반응이 나아졌지만 운동성이 .. 2017. 4. 30.
쌍태아 중 후둥이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과실 의료분쟁 쌍태아 중 후둥이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우선 선택한 게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자궁내 인공수정을 통해 세쌍둥이를 임신하였으며, 선택유산을 시행해 쌍태아를 포태하였다. 원고는 산전진료를 받던 중 감기와 기관지염 증세가 있자 의료진은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다음날 이신성 당뇨 의증 및 질 분비물 증가, 조기 진통 의심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는 원고의 자궁경부가 약 2cm 정도 열려 있고, 자궁수축으로 인한 조기진통이 있어 조산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질식분만을 권유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통해 선둥이를 출생시켰는데 체중이 1.4kg이었다.. 2017. 4. 30.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외과의원에서 치핵 제거수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M의료원으로 전원했고, 복수를 동반한 대장염 소견을 보이자 응급처치를 한 다음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 가족들에게 패혈증성 쇼크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중이고, 주요 장기에 손상이 와 있고,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위중하다고 설명하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했다. 피고 병원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장 점막에 전반적인 부종과 염증성 변화에 동반된 결절상을 보이며 접촉 출혈 양상과 함께 다량의 삼출물을 동반한 지도상의 궤양이 관찰되어 가막성 내지는 다.. 2017. 4. 30.
종양제거수술 후 혈흉…출혈부위 혈관조영술 의한 색전술 안한 과실 어깨뼈 부위 종양제거수술 후 혈흉…즉시 혈관조영술에 의한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양쪽 견갑골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일을 많이 한 날에는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견갑골 부위의 탄성 섬유종 의증, 양측성 지방종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전신마취 아래 탄성섬유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부터 수혈, 수액 및 승압제 도파민 투여를 시작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압박지혈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해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했지만 혈압이 상승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한 후 혈액.. 2017. 4. 30.
허위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병원 폐업했지만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복지부로부터 2회에 걸쳐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할 것이라는 사전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순응해 스스로 병원을 폐업했는데 다시 면허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병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 2017. 4. 30.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요양급여비용 환수사건 무급휴직 간호사, 병원장 비서 영양사를 허위신고해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인력과 영양사 수를 규정보다 많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공단은 1억여원을, 해당 자치단체는 2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병원은 무급휴직한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적용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영양사 E의 경우 환자 식사가 아닌 병원장 비서 업무 등 총무업무를 담당했지만 영양사 인력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해 왔다. 원고 주장 해당 간호사는 1개월 미만 무급휴.. 2017. 4. 30.
피알피 증식치료하고 진료비 받으면 임의비급여…심평원, 비용 반환처분 피알피치료 진료비반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정형외과를 운영중인 원고는 증식치료 및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피알피치료)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 시술 또는 평가가 진행중인 경우여서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판단, 수진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했다. 원고 주장 피알피치료를 포함한 자가혈의 사용은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인정되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 판단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자극용액의 하나로 피알피를 사용할 수 있고, 피알피를 사용한 증식치료가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비급여로 인정된 증.. 2017. 4. 30.
심평원이 척추후방고정술,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사안 척추후방고정술 인정기준 사건: 보험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 대학병원은 환자에게 흉추 12번에서 요추 2번까지 나사못 삽입을 통한 척추후방 고정술을, 한 달 후에는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피고 심평원은 요추 1번의 경우 안전성 골절로 확인되고, 흉추 6번, 10번, 11번 역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나 종양 또는 기타 병적 골절이 아니다며 요양급여비용 7백여만원을 삭감했다. 원고 주장 CT 촬영 결과상 요추 1번 척추체의 전주 및 중주를 침범한 골절의 양상이 관찰되고, 횡단면상 후주인 척추경의 일부 및 좌측 횡돌기를 침범하는 골절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압박 골절이 아닌 삼주를 침범한 방출성 골절이다. 이에 대해 척추후방고정술을 시.. 2017. 4. 30.
CT 도입한 정형외과가 영상의학과의원 개설자인 의사를 비전속 근무케 하자 환수처분했지만 법원이 취소 영상 전문의 비전속 진료 사건: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1심 원고 승소,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C정형외과의원 원장은 CT를 도입한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방사선사를 전속으로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신청했다. 원고는 도지사와 해당 보건소에 통보했다. 특수의료장비인 CT의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의료법상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 의료기관에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J의원을 개설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고 병원에서 비전속으로 CT를 이용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5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단 원고는 환자를 진료한 후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 방사선 기사에게 촬영지시를 내리고.. 2017. 4. 29.
헌재, 또다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사건: 2012헌마865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확인 사건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사건개요 의사인 청구인들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심판대상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 2017. 4.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