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생동성시험 조작해 약가 상한금액 인상, 건강보험공단 손해배상 요구
생동성시험 조작 관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심리중 기초 사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인 신약과 성분이 동일한 복제의약품인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피고 A, B 제약사들은 대체조제를 위한 생동성인정공고를 받기 위해 K대 의학연구소와 시험책임자를 피고 H(분석연구원 피고 I,J) 생동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생동성 인정 시험결과보고서를 받아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았다. 피고 C,D,E,F,G는 피고 B와 모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8개 의약품 위탁생산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인정공고를 받았다. 이들 A,B,C,D,E,F,G 제약사는 복지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해 약가 상한금액 ..
201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