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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을 공동개설해 정신요법료를 부당청구해 과징금 부과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병원 동업자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2014년 4월),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C와 D병원, E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 재산에 대해 원고와 B가 각각 35%, C가 30% 지분을 갖고 수익금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병원을, C는 E의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피고 복지부가 D병원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정신요법료를 실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한편 검사는 원고와 B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B는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지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무죄.. 2017. 5. 1.
비만치료, 첩약 조제하고 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 한의사 내원일수 허위청구 사건: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침술료, 부항술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 피부관리를 위해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침술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한 후 실비, 비기허 등의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비급여 대상인 첩약만 조제하는 경우 진찰료는 첩약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를 청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7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F 등 5명은 C한의원에서 해당 금액의 진료비를 선.. 2017. 4. 30.
중의학 전공자,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있나?" 사건: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확인 판결: 1심 각하,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와 선정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각 중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의사 학위를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이 졸업한 중의학대학은 우리나라의 한의학대학과 비교해 교육제도 등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므로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복지부로부터 우선 자신이 졸업한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관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러한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복지부장관에게 외국 대상 인정 신.. 2017. 4. 30.
건강보험공단 퇴직자도 경영실적 성과급 지급 퇴직자 지급 의무 여부 사건: 성과급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원고 A, B는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일반관리직 5급으로 2007년 당연퇴직 처리됐다. 피고 공단은 성과급 내부지급기준에 따라 기준 확정일(2007년 11월, 12월) 전에 퇴직한 원고들에게 2006년 및 2007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반면 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했다. 원고들 주장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성과급은 비록 그 액수가 매년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고, 그 지급 시기도 일정하지 않지만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근.. 2017. 4. 30.
기준 초과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병원, 80% 손해배상 기준 초과 원외처방전에 대한 병원의 책임 비율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 대법원 파기 환송, 환송후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04년 경 피고 공단으로부터 의약분업 이후인 2003년 7~10월경 발급한 일부 원외 처방전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했다며 삭감하겠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대법원 판단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어느 경우이든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요양기관은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 2017. 4. 30.
전립선비대증 추가검사 없이 수술후 신장암, 요로상피암 진단 비뇨기과의원의 전립선비대증 진단 대로 추가검사 없이 수술했지만 신장세포암, 요로상피암 진단 받은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결정 기초 사실 환자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고, 혈뇨가 배출되자 H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다가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했지만 PSA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은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한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 전립선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1년 후 다시 혈뇨가 배출되자 다시 검사차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가 전립선 비대로 인한 조직 괴사 등으로 판단, 전립선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를 처방했다. 이후 환.. 2017. 4. 30.
태아곤란증 분만감시,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 소홀 과실 태아곤란증 의심 증상에 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고,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2013년 6월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진찰 결과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분만후 신생아 A는 출산 직후 10분 이상 울지 않고, 근육이 이완되었으며 진한 태변 착색을 보였다. 피고 의료진은 인공호흡 및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자 자가호흡을 시작하였고, 근육 긴장도도 다소 좋아졌지만 울음은 여전히 없었다. 피고는 A를 F아동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해 독립적으로 앉기, 기기 및 서기가 불가능해 일상생활 및 동작 전 영역에서 타인.. 2017. 4. 30.
폐암 또는 전이성 암 의심증상 불구 고지하거나 추가검사 안한 과실 원발성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돼 흉부 CT검사를 권유했지만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고지하거나 추가 검사도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대상포진 감염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발견돼 원발성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되지만 폐 감염 색전증 또는 폐암 등과도 감별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런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 진단을 위한 어떠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년여 후 우측 흉부 통증과 천명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2017. 4. 30.
시력 교정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 후 녹내장 초래 시력 교정 위해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후 녹내장…스테로이드 함유 안연고, 점안액 때문이라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나안시력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안 -8.5 디옵터 좌안 -8.0 디옵터 정도의 고도근시로서 시력 교정을 위해 안과 전문의인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1994년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했고, 이후 우안 나안 시력은 1.0, 좌안에 대한 수술후 1.2였다. 원고는 수술후 피고로부터 감비손스테로이드 안연고, 초산프레드리솔론, 플루오로메소론 점안액을 처방받았는데 안연고와 점안액은 모두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안약이다. 원고는 1998년 우안 라식 수술을 받았고, 1999년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 2017. 4. 30.
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식물인간…수두증, 뇌경색 처치 지체한 과실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후 급성 수두증과 뇌경색 후속조치 지체해 식물인간…"중환자실 퇴거 의무 없다." 사건: 퇴거 등(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패(본소), 원고 일부 승소(반소), 2심 원고 일부 승소(본소 및 반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갑작스런 두통으로 원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후사소뇌동맥 기시부에 뇌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확진하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시술후 뇌CT에서는 수두증 소견을 보였고, 피고는 의식이 있지만 기면상태로 우반신 불완전마비 및 다소의 구금장애를 보였다. 의료진은 피고 가족들에게 편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요추천자를 통해 비를 뽑아 제거했다. 의료진은 요추천자 배액술 이후 약간 의식이 돌아오거나 개안반응이 나아졌지만 운동성이 ..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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