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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 허위청구한 통증의학과 원장 환수처분…사실확인서 서명날인 의미 통증의학과 허위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통증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06. 6. 1.부터 2008. 7. 31.까지 합계 23,452,420원을 수진자 내지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부당청구 내역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을 청구), 미실시 신경차단술료 청구 등이다. 이에 피고 공단은 23,452,4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조사 담.. 2017. 5. 3.
법원에서 과징금 감액 수용한 원장, 다시 소 제기했다가 신의성실 원칙 위배 각하 법원 조정권고 수용후 다시 소송 제기한 사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7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등 합계 4,360,59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62일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1,802,9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 피고는 과징금 21,802,950원의 부과처분을 12,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변경처분 즉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 2017. 5. 3.
진료비 허위청구한 정형외과의원 원장, 형사처벌 이어 의사 면허정지 진료비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의원 원장인 원고는 00경찰청장이 도지사에게 상습사기 피의사실로 입건하였음을 통보했고, 00도지사는 2006.3. 22. 피고 복지부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00검찰청 지청은 2006. 7. 31. 원고와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 송OO에 대하여 별지 기재 범죄사실을 이유로 기소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06.9. 27. 원고와 송OO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5.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위 .. 2017. 5. 3.
일정한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통증치료 없이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하자 진료비 지급 거부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 불인정 사건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 병원은 2008. 12. 15. 노OO에게 척수신경자극기(Spinal Cord Stimulator, SCS) 설치술을 시술한 다음,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9. 4. 24. 원고 병원에서 노OO에게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을 시술한 것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관련 요양급여비용 12,436,54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 해당 시술은 기존의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통증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하여 신경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6개.. 2017. 5. 3.
요실금수술 본인부담금 과다청구…과징금 소멸시효는 5년? 과징금 소멸시효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11.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인 Safyre, T-Slin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보다 값비싼 치료재료인 IRIS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 65,253,726원, 의료급여비용 5,29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Safyre의 구입가격을 실거래보다 높여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72,552,602원, 의료급여비용 2,149,714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140일(원래 월평균 부당.. 2017. 5. 3.
식대·본인부담금 부당청구한 정형외과…사실확인서 강요 여부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운여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25개월분의 진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하였다. ○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24,590,780원)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등에 관해 외식업체인 (주)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입원환 자 식대가산(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8,223,049원) - 주사료 기준금액 이상징수 (523,963원) - 기준 위반 등 이학요법료 별도 징수 (1,779,000원) - 통증자.. 2017. 5. 3.
한의원, 진찰료·물리치료 허위부당청구하다가 과징금 한의원 허위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011년 5월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6. 16. 원고 한의원의 과거 12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하여 현지조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물리치료료 부당청구, 처치료 부당청구, 검사료 부당청구 등의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9,121,610원과 요양급여비용 9,094,1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의료급여 98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45,608,0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36,376,4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정○♣ 등.. 2017. 5. 3.
인공판막치환 수술후 사망…혈액응고검사, 설명의무 범위 쟁점 승모판 역류에 대해 인공판막치환 수술후 사망…항응고제 관리 소홀, INR 유지 범위, 안내서 교부와 설명의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 권고 기초 사실 원고는 9살 때 호흡곤란으로 피고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검진 및 처방을 받아왔다. 환자는 심한 승모판 역류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에서 인공판막치환술(1차 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생겨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한 후 퇴원했다.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응급실 의사는 시간이 없으니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해 전원했다. 하지만 이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도 환자 가족들.. 2017. 5. 3.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피임약 야스민 처방후 폐혈전색전증 사망 산부인과 의사가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야스민 처방하자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 사실 요지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는 2012년 2월 월경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타이레놀이 효과가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하자 '야스민'을 투약 처방했다. 그러나 야스민은 드로스피레논 함유 피임약으로 혈전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이 높고 폐혈전색전증 발생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제다. 더욱 과거 편두통과 난소제거술, 자궁내막 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야스민을 투약할 경우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야스민의 부작용에 대한 .. 2017. 5. 3.
심평원이 척추측만증 수술이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감하자 만곡각도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척추측만증 요양급여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김OO를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하고 2008. 10. 10. 척추후방고정수술을 하였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심평원에 청구하였다. 피고는 김OO의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시 척추관협착증상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변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하여 인정기준을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8,841,577원을 감액조정하였다. 원고 주장 김OO는 특발성 측만증 환자로서 수술전 만곡 각도가 50도 이상이었으므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소정의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에 해당된다. 법원 판단 척추측만증..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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