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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50% 안갖추고 1인실 둔 산부인과, 법원 "과징금 과하다" 산부인과 1인실 입원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9. 12.경 원고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상에 대한 입원실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총 부당금액 36,000,670원, 월평균 부당금액 6,000,111원, 부당비율 2.93으로 산정해 원고들에게 업무정지 50일에 상당하는 과징금 144,002,680원(총 부당금액 36,000,670원×4)을 부과하였다. 원고 주장 피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같은 병실에서 6인 이상의 가입자 .. 2017. 5. 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현미경요추디스크절제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비급여 척수시술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신경외과의원에 대해 2008. 2. 1.부터 2008. 7. 31.까지 6개월 동안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고 원고는 비급여 치료재료인 ARTHROCARE SPINE WAND를 사용하여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비급여 대상임에도 요양급여대상인 관혈적추간판제거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수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8,531,164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2주간의 보존적 요법이 필요하나, 2주 이상 보존적 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수진자가 본인 부담으로 시술 받기를 원할 경우 경피적 척추 성형술 및 치료재료대비용을 수진자에게 .. 2017. 5. 3.
"약국 의약품관리료 일부 불인정 고시 하자 없다" 약국 의약품관리료 일부 불인정 사건: 고시처분 일부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심리중 처분 경위 원고들은 약사로서 대한약사회 서울시 각 구의 지회장이며, 피고는 2011. 6. 2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 사건 고시이다. 피고는 병원 내 약국의 경우 31일분까지 차등을 두어 의약품관리료를 인정하고 있지만 병원 외 약국에 대하여는 포장 의약품의 경우 1일, 나머지 의약품의 경우 조제일수 6일을 초과하는 의약품관리료를 인정하지 않기로 고시했다. 원고측 주장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 2017. 5. 3.
병상을 1인실로 변경, 상급병실료 받은 산부인과 과징금…법원 "재량권 남용" 산부인과 1인실 비용 징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21. 원고 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부담 과다징수(모자동실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은 신생아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실시한 경우 신생아실 사용료로 1일당 30,000원씩 별도 징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된 태반위탁처리비용을 15,000원~20,000원씩 별도 징수) 사실을 적발했다. 또 상급병실료 부당징수(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추가로 상급병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일반병상을 모두 상급병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그 입원실을 이용한 수진.. 2017. 5. 3.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사건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봉합 부위 고름이 나온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인 복지부는 2011. 5. 26. 외과의원 원장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9.경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을 나간 사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 2017. 5. 3.
산부인과의원 진찰료 산정기준, 부인과성형술, 상급병실료, 이중청구 등을 하다 과징금처분 산부인과 상급병실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과 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기관은 필요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분만 등 입원 수진자에게 퇴원시 훼럼포라정을 원외처방 발행하고 다른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 처방전을 퇴원 익일 또는 입원 이전일자로 발행하여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미실시 진료내역 청구 약물소작술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산모 등을 내진한 경우 질정을 투약하지 않고 청구, 예방접종 등 비급여 대상 진료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투약, 주사, 수술 및 .. 2017. 5. 3.
90일 지나도록 영상의학과 이의신청 결정 미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 결정 관련 사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1심 원고 소 각하(소송 종결) 청구 취지 원고는 OO방사선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판청구를 심리 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원고는 2010. 3. 15. 심평원으로부터 양OO 외 4인의 환자들에게 시행한 흉부 CT 검사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감액조정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8. 6. 피고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 2017. 5. 3.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형사판결 후 14년 뒤 처분한 것은 실효의 원칙 위배 처분 취소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지시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995. 1. 7.부터 1995. 5.말 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6. 12. 30. 위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35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동생 안○♣은 2006. 12. 21. ‘이 사건 형사판결문을 제출하니,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7. 4. 2. 원고에게 위 의료.. 2017. 5. 3.
병원 직원이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관하지 않고 폐기…법원, 해당 원장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처분 취소 방사선사가 폐기한 방사선사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000보건소장은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8,992명의 건강검진자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00시장은 2010. 11. 12. 피고 보건복지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적발사실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5년간.. 2017. 5. 3.
약사가 약국 업무정지 기간 형식적으로 개설약사를 변경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 편법 약국 운영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2. 10.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에 처분을 180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0. 6. 14.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명한 업무정지 기간 동안 약국의 개설인 명의를 유OO로 형식적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총 76,772,28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양기관 업무정치처분을 받더라도..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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