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50% 안갖추고 1인실 둔 산부인과, 법원 "과징금 과하다"
산부인과 1인실 입원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9. 12.경 원고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상에 대한 입원실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총 부당금액 36,000,670원, 월평균 부당금액 6,000,111원, 부당비율 2.93으로 산정해 원고들에게 업무정지 50일에 상당하는 과징금 144,002,680원(총 부당금액 36,000,670원×4)을 부과하였다. 원고 주장 피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같은 병실에서 6인 이상의 가입자 ..
2017.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