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625 신경뿌리병을 동반한 척추질환 수술후 족관절 신전기능 등 소실 척추수술 후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어 검사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의 소견을 보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 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신경뿌리병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뿌리가 디스크, 감염, 염증, 신생물질환 등의 원인에 의해 압박이나 자극을 받아 발생한다. 이후 원고는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자 H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 2017. 5. 4. 함몰 유두 교정수술후 유두 괴사…구두로 수술 설명해 설명의무 위반 함몰 유두 교정수술후 유두 부분적 괴사…구두로 수술 설명해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성형외과는 원고에게 Teimourian Adham 수술법에 따른 함몰 유두 교정수술을 실시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며칠 후 원고의 왼쪽 유두 끝 부분에 조직괴사 소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혈액순환용제인 에글란딘을 투여하였고, 이틀 후 에글란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겐타마이신 항생제 등을 처방하고 적외선 치료를 실시했다. 그 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11회에 걸쳐 원고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처치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OO여성외과에서 왼쪽 유두의 괴사로 수술을 받은 다음 유두가 거의 안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으며, OO병원에서 왼쪽 유두가 .. 2017. 5. 4. 의원이 의약품 인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물리치료사 면허 대여 물리치료사가 면허증만 대여한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물리치료사 D가 면허증만 대여하고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속여 이학요법료 8백여만원을 청구하고, 투여하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꾸며 3천여만원을 청구했다. 또 실제 방사선 필름 2매를 사용해 요추단순 2매를 촬영하고도 요추단순 3매 또는 4매를 촬영한 것으로 진단료 및 필름비 27만원을 증액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2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원고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E의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인수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모두 구입근거가 없는 의약품으로 판단, 허위청구량으로 산정해 위법하다. 이 사건 부당청구는 속임.. 2017. 5. 4. 분만후 출혈로 뇌손상 사지마비, 자궁적출술 지연 과실 분만후 출혈 발생하자 자궁동맥색전술, 자궁적출술 했지만 뇌손상 사지부전마비…수술을 지연한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남아를 분만한 직후 자궁 수축이 좋지 않자 의료진은 약물과 마사지를 시행하고 자궁동맥색전술을 시도했는데 좌측 자궁동맥에 대해서는 색전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우측은 혈관 연축 등으로 인해 색전술을 하지 못하자 대신 하둔근동맥 및 내장골 동맥 뒷분지에 대해 색전술을 시행했다. 자궁동맥색전술은 출산 후 자궁무력증에 의한 과다 출혈을 막는 치료법이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적출술을 시행했고,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됐고, 사지 부전마비 등이 발생한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대량 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병.. 2017. 5. 4. 성형외과 내 피부관리실에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입술문신 등 의료행위 방조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류OO이 마취제와 문신 시술기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눈썹 문신 또는 입술문신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형외과 내 피부관리실 일부를 제공하여 위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또한 원고는 성형외과의 사무장인 박OO으로 하여금 약국 개설자가 아닌 류OO에게 의약품인 국소 마취 크림 1개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방조 행위와 약사법 위반행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 유예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주장 원고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점.. 2017. 5. 4. 동네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연장을 막기 위해 허위청구를 인정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이학요법료 등 허위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2010. 4. 12. 원고 의원에 대해 과거 10개월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부당 허위청구 내역 ◇미실시 주사료 청구 6,666,682원 입원 진료한 수진자들에게 실제 투약한 사실이 없는 한올메토카르바몰주사액 및 중외5%포도당생리식염액 500ml를 투 약한 것으로 약제비 및 주사료 등 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21,925,186원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MM051), 간헐적 견인치료-골반.. 2017. 5. 3. 무허가 주사제 투여하고 면허정지된 의사 "의약품인줄 알았다" 무허가 의약품 주사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판결을 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복지부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2009. 9. 1.경 의료용품 판매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일명 PPC 주사제) 65개(1개당 용량 5㎖)를 구입했다. 원고는 2009. 9. 1.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내원한 환자 7명에게 이 주사제 65개를 나눠 주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사제가 무허가 의약품인 줄 모르고 환자들에게 사용한 이상 .. 2017. 5. 3. 허위청구한 한의사에게 환수 징수금 고지…법원 "고지는 처분 아니다" 각하 징수금 고지서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적합 여부) 판결: 1심 원고 청구 각하(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2008. 6. 2.부터 같은 해 6. 5.까지 이 사건 한의원의 2005.5. 1.부터 2008. 4. 30.까지 36개월간의 진료내역을 조사했다. 피고는 원고가 진료하지 않은 수진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 50,404,5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9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 합계 50,404,54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원.. 2017. 5. 3. 업무정지 기간 의원 위장양도하고 진료한 원장, 행정처분 폭탄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사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피고 복지부 및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19,198,20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환수처분과 함께 요양기간 업무정지 87일 처분, 의사면허자격정지 8월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2009. 5. 6.부터 2009. 5. 8.까지 이 사건 의원(조사 당시는OO외과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이 포함된 2007. 12. 1.부터 2008. 10. 31.까지.. 2017. 5. 3. 무허가 PPC 비만주사제, 가족·환자에게 투여한 의사 기사회생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PPC 투여 사건: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용품 판매회사로부터 2009년 3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만 치료 주사제(일명 PPC) 2갑(1갑당 5개의 앰플)을, 4월 경 12갑을 구입했고, 이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투여(10개의 앰플)한 후 환자 정OO 외 3명에게 비만치료 목적으로 복부, 허벅지 등에 주사(10개의 앰플) 했고, 나머지 주사제는 반품했다. 피고는 2011. 4. 26.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을 적용, 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의료법(의료인의 품위를 심하.. 2017. 5. 3. 이전 1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36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