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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후 간질중첩증…뇌수막염 치료중 뇌손상 사망 간질중첩증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초등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받은 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항경련제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했고, 뇌 CT 검사 이상 소견이 없었다. 그러던 중 뇌수막염이 의심돼 만니톨을 정맥 주사한 후 요추천자 검사 도중 다시 경련을 일으켰고,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폐렴이 심한 양상을 보여 J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사망한 사안. 일반적으로 강직-간대성 경련(tonic-clonic convulsion)은 일정기간 동안 발작이 진행되고 자연적으로 완화되며 소실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들 전신형 간질발작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때 개개의 발작 사이에.. 2017. 5. 5.
의사와 간호사 등의 숙소가 의료 관련 시설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 대상 의료 관련 시설 세금 부과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처분 경위 원고는 임야 11,692㎡(제2 부동산), 같은 리 임야 2,106㎡를 각 취득하고, 2007년 같은 리 산 임야 2,581㎡, 같은 리 산 임야 217㎡를 각 취득하였는데, 의료법인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에 따라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원고는 2007년 임야 11,692㎡ 중 7,665㎡, 같은 리 산 임야 2,581㎡ 중 219㎡, 같은 리 임야 2,106㎡에 대해 장례식장 및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하고, 2008년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 2017. 5. 5.
약사인 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면허 약 판매한 아버지…면소된 사연 무면허자 약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들 면소, 2심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약사로서 약국 개설 등록자이며, 피고인 A는 B의 아버지로서 F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F약국에서 2012년 6월 손님에게 러지코정의 의약품을 판매했고, 피고인 B는 A가 손님에게 러지코정을 판매하게 했다. 법원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2년 9월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각 5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범죄 사실은 피고인 A가 2012년 5월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 2017. 5. 5.
의사 면허정지처분 소송에서 패소해 집행정지결정 효력 소멸함에도 진료하다 업무정지처분…법원, 복지부 재량권 일탈 판결 업무정지 기간 진료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 의원의 종업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7명의 노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1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종전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의료행위를 하다가 피고 복지부에게 종전 처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 2017. 5. 5.
면허증 없는 물리치료사 고용, C-Arm 등 비용 임의비급여한 원장 과징금, 환수 C-Arm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취소/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년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김OO으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실시케 하고 2,132,916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통증자가조절법(PCA)료를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5,517,783원 상당을 징수하였다. 이와 함께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징수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 3,638,042원 상당 및 C-Arm 영상증폭장비료 11,282,780원 상당을 별도로 징수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속임수.. 2017. 5. 4.
4차례 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호소 사건 4차례 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호소했지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4차례 코 수술(고어텍스를 이용한 코수술, 코끝 자가연골 삽입수술, 기존 고어텍스 제거 후 고어텍스 및 귀연골 이용한 코 융비술 등)을 마친 이후 피고에게 부작용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현재 피하삽입물이 관찰되며, 삽입물 주변의 발적이 관찰되는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원고는 피고의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3차 수술 당시 실리텍스를 사용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고어텍스를 사용한 과.. 2017. 5. 4.
회전문에 넘어져 다발성 골절 상해…안전성 갖추지 못한 과실 휠체어로 이동중 병원 회전문에 넘어져 다발성 골절 상해…출입구에 회전문만 설치하고, 안전성 갖추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이 사건 병원에서 지병인 당뇨 치료를 받아 오던 중 투석 치료를 마치고 아들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북쪽 출입구의 회전문에 이르러 휠체어에서 내렸다. 그러자 아들이 휠체어를 보관처에 가져다 놓고 오는 사이 혼자 회전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다가, 회전문을 통과하여 미처 회전문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뒤에서 오는 회전문 문짝에 충격을 받고 넘어져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환자는 사고 직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전문은 직경이 4m이고 두 개의 문짝이.. 2017. 5. 4.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후 화상 반흔과 유착…합병증 설명의무도 쟁점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수술후 화상 반흔과 유착 발생…합병증 설명의무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20여년 전 시행한 쌍꺼풀 수술로 인해 쌍꺼풀이 두껍고 눈을 가리며 눈 사이도 넓어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절개법을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수술(내안각 성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1차 수술후 쌍꺼풀 절개선 부위에 유착이 발생했고, 2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2차 수술 후에도 원고의 오른쪽 쌍꺼풀 절개선 유착이 남아 있자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유착이 잘 해소되지 않자 쌍꺼풀 재수술을 했고, 이후 오른쪽 눈꺼풀에는 화상으로 인한 반흔이 발생했다. 반흔(scar): 외상이 치유된 후 그 자리의.. 2017. 5. 4.
췌장암 발견 지연 의료과실 장기간 복통, 구토에 대해 식도염, 급성 위염 진단했지만 췌장암으로 확진…소화기내과 협진 안해 암 발견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자 혈당 조절, 인슐린 등 혈당강하제 조절, 당뇨합병증 검사 등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을 검사해 당뇨병성 신증은 음성 소견이고,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나 당화혈색소검사 결과 정상치보다 높았다. 그러자 당뇨 합병증 예바와 정기검진, 인슐린 자기관리법, 식이요법 교육 등을 받게 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양성 소견이 나타나자 치옥타이드 약물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퇴원한 후 5차례 정기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혈당수치가.. 2017. 5. 4.
물리치료 중 낙상…낙상방지 주의의무 위반, 경막하혈종 치료 과실 경막하 출혈 치료후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경막하혈종 제때 치료 안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기초 사실 환자는 K병원에 입원해 뇌수두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한달 여 후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걷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아급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돼 뇌경막하 혈종에 대한 천공 및 혈종배액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전반적인 근력약화현상으로 수차례 넘어졌고, K병원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했는데 의원 직원들은 낙상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경막하출혈은 뇌의 경막과 지..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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