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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신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 타 의료기관 전문의 진료 등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한 후 경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C병원, E병원을 설립해 위탁 운영했다. B재단은 C병원 옆에 원고를 개설자로 한 D병원을 개설해 3개 동처럼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D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C병원 봉직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급여를 청구했고, C병원에 입원한 일부 환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D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부재한 기간 C병원 봉직의사가 진료하게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E병원의 물리치료실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한 후 이학요법료(물리치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작업 및 오락요법의 경우.. 2017. 5. 14.
비디오전기안진기 이용 이명 등의 평형기능검사는 보험급여 대상 전기안진검사 인정 여부 환수처분 행정심판기각 재결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해 2000년 12월부터 급여 항목으로 규정돼 있던 평형기능검사를 실시한 후 피고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 왔다. 비디오안진검사는 전정기능/평형기능의 이상을 알아내는 검사다. 평형기능검사는 눈의 움직임을 분석, 이명 등 어지럼증의 원인이 을 찾아낸다. 피고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해 실시한 전기안진검사는 모두 비급여 항목인 비디오전기안진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의료행위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급여, 비급여를 구분해야 하므로,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검사 내용이 급여 항목인 전기안진검사.. 2017. 5. 14.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응급처치 지연 과실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개방교합 및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 성형술을 시행했다. 교합은 입을 다물 때 아래위 턱의 이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교합, 가위교합, 지붕교합 등 동물에 따라 다른 교합을 보인다. 개방교합은 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구치부 교합은 정상이나 앞니만 서로 만나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교합은 아래위 턱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2017. 5. 14.
탯줄 감은 태아 유도분만 후 뇌병증…태아 심박동수 관찰의무 쟁점 초산부가 탯줄 감고 있는 태아 유도분만 후 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뇌기능 부전…태아 심박동수 관찰 의무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초산부인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 의료진은 초츰파 검수 후 양수가 많이 새지 않아서 양수량이 부족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하면 오늘 밤 10시 경이면 아이를 볼 수 있겠다고 말했고, 간호사에게 비수축검사(NST) 실시 및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하였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쳐져 있었으며 피고들은 구강 대 구강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다른 병원으.. 2017. 5. 14.
신장조직검사 후 혈종…생검 과정 의사 과실 의료분쟁 혈뇨와 폐렴환자 신장조직검사 후 혈종 발견해 칼코트, 면역억제제 투여했지만 사망…생검 과정 혈종 발생은 의사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한달 전부터 혈뇨 및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증상을 앓아 오던 중 피고 병원에 입원해 사구체신염이 의심돼 스테로이드제인 칼코트를 처방받았다. 이후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신장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다음날 혈종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병원은 혈종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부위를 압박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교육했고, 일주일 뒤 검사한 결과 혈종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제인 칼코트를 투여해도 혈뇨가 계속되자 면역억제제인 이뮤테라를 추가로 투입했지만 고열과 복통이 발생했다. 이에 외과에서.. 2017. 5. 14.
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 파열로 편마비 초래 후교통동맥류 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 파열로 뇌출혈…병원과 환자 진료비 부담 비율.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후교통동맥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동맥류가 파열돼 뇌출혈이 발생했다. 후교통동맥 뇌의 동맥 가운데 하나이고, 내경동맥과 후대뇌동맥을 연락하는 문합동맥이다. 전교통동맥과 함께 시교차 및 하수체 수두의 주위에서 대뇌동맥륜(월디스의 동맥륜)을 형성하고 있다. 후교통동맥의 존재는 뇌에 분포하는 내경동맥계와 추골동맥계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질환을 의미하며.. 2017. 5. 14.
교통사고 응급수술후 식물인간…진정제 등 약물 과다투여 쟁점 교통사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로 식물인간…진정제 등 약물 과다투여가 쟁점인 의료분쟁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혈복증, 복막염, 저혈성쇼크, 소장 장간막 파열, 대장파열, 간파열, 제2경추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대장 일차봉합술, 간 파열 봉합술 응급수술을 받았고, 뇌출혈의 일종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중뇌좌상 의심 소견이 있었다. 지주막하 출혈 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 2017. 5. 13.
점과 오타모반 제거 레이저시술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 점과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하는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면부 점과 광대 부분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후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전신마취 아래 2차 레이저 시술을 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반흔이 생기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측은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반흔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고는 1개의 타원형 위축성 반흔이 있고,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 2017. 5. 10.
인공디스크 수술 받고 사지 부전마비 디스크 증세로 인공디스크 삽입수술을 받고 사지부전마비…척수신경 압박에 의한 혈종이 원인.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수년 전부터 좌측 상지 저린 증상 및 감각이상 등 경추 디스크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디스크(척추사이원반) 두 척추뼈몸통(척추체)의 사이를 섬유연골관절로 이어주는 탄력 있는 받침으로, 사람에게는 23개의 척추사이원반이 존재한다.(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그러자 피고 병원은 전방 접근법에 의한 경추 5~6번 간 디스크 제거 후 인공디스크 삽입수술(ACDF) 및 우측 골증식 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마취에서 깨어난 후 경추 7번 이.. 2017. 5. 10.
안구건조증 미백시술후 공막 연화증 및 석회화…의사와 부작용 합의 후 부제소합의 파기 합의후 손해배상 요구 손해배상 1심 각하 판결, 항소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눈이 시린 증상과 충혈 등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 등의 처방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 효과가 없던 중 이 사건 눈미백시술 광고를 보고 피고 병원을 찾았다. *안구건조증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같은 자극증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말한다. 피고는 원고의 양쪽 눈 바깥쪽 부분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고(1차 시술), 시술 이후 원고가 불편을 호소하자 혈관이 뭉쳐 있는 소견에 관하여 타메존을 결막 아래에 주사하고, 색소침착에 대하여 전기소작법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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