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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기도 환자가 의식이 회복된 후 의료과실로 인해 구획증후군, 운동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 자살을 기도한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팔의 운동장애를 호소하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자살 기도) 판결: 원고 패소 환자는 집에서 자살하기 위해 목을 매었다가 실패하자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우울증 약 2일분을 한꺼번에 복용했다. 환자의 남편은 정신이 혼미한 환자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환자는 내원 당시 왼쪽 팔을 포함한 전신에 부종이 발생한 상태였고, 왼쪽 팔에는 약물에 의한 수포가 형성돼 있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위관을 삽입한 후 긴급 세척했고, 이후 수액을 공급하면서 폐렴을 치료했다. 비위관 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 속으로 삽입하는 유연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관으로, 소화관을 수술하거나 장폐색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 위 속의 가스나 소화액(위액)을 배.. 2017. 5. 24.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가 건강검진을 했는지 현지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가 건강검진이나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을까? 사건: 의료업정지 등 처분 취소(건강검진)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 원고 병원의 무자격자 검진여부 등을 조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의사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2010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2196명 중 302명에게 유선전화로 확인 조사했다. 그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 2017. 5. 24.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내시경시술로 제거한 후 식도천공, 종격동염으로 사망 대법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K대병원 내과 교수인 A씨는 H씨가 전날 먹은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A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 입원시켜 금식과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했다. 그러다 3일 후 위장질환을 의심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목에서 생선 가시를 발견, 의사 K로 하여금 내시경 시술을 통해 생선 가시를 제거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시술 후 흉부 X-ray, 혈액 검사, 식도조영촬영술 등을 통해 식도 누공이 있.. 2017. 5. 21.
부비동 부위 피부섬유종, 피부 부속기 종양 확인차 조직생검 결과 모기질종 진단…시술 과정 과실, 흉터 발생 설명의무 있을까 의사가 발생 개연성이 희박한 위험에 대해서까지 특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사건: 손해배상 법원: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당시 14세 여자였던 A씨는 피고 대학병원을 방문해 3~4개월 전에 오른쪽 부비동 부위 피부에 발생한 병변이 조금씩 커지는 증상을 호소했다. 부비동 얼굴뼈 속의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 사골동, 상악동, 전두동, 접형동 등이 있다. 이에 의사는 해당 병변이 피부섬유종, 피부 부속기 종양일 수 있다고 보고, 조직생검을 하기 위해 피부를 2㎜ 굵기의 펀치를 사용해 떼어냈다. 피부섬유종(dermatofibroma) 주로 여성의 팔 다리에 많이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간단한 국소마취 아래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거나 임.. 2017. 5. 21.
내과의원에서 급성편도염 진단했지만 대학병원에서 급성 신우염, A형 간염 확진…간이식했지만 사망 내과의원에서 A형 간염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패 환자는 S내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목에 삼출물이 있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 또 열이 나고, 오한이 있으며, 목이 아프고, 숨소리가 거칠며, 기침을 하고, 가래가 있는 등 통증을 호소했다. S내과 A원장은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3일치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이틀 후 S내과에 다시 내원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A원장은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을 다시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 날 G내과 B원장으로부터 심전도검사를 받은 후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당시 B원장은 소변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환.. 2017. 5. 21.
초음파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 못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한의사 A씨가 있다. 이력이 화려하다. 명문 한의대를 나왔고, 한의학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초음파와 관련한 것 같긴 하지만 낯선 학회의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분들은 초음파의 대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를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A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그 환자에게 2년 3개월 동안 직접 '의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2017. 5. 21.
수유시간 확인 안한 채 수액 정맥주사해 기도폐색 뇌손상 의료과실 병원 의료진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유시간을 확인해 수유물이 위를 통과할 시간을 기다리는 등 수유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색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영아인 원고 박OO은 발열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열이 오르기를 반복했고, 피고 병원 주치의인 D는 원고의 어머니 B에게 다음날 염증수치검사 및 피검사를 함께 할 것이며, 이 검사를 위해 새벽 1시~2시부터 금식할 것을 고지했다. B는 다음 날 02:40경 원고 박OO에게 모유를 먹이고 3시부터 금식에 들어갔는데, 원고 박OO은 같은 날 07:00경 다시 38도까지 열이 올랐다. 같은 날 08:30경 피고 병원의 인턴인 E는 원고를 채혈하기 위해 기존 좌측 발등에 있던 정맥로를 우측 발등으로.. 2017. 5. 21.
폐렴 완치 판정받고 1년후 폐암…오진 의료분쟁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학지식과 경험에 터잡아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최선의 주의의무는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담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년 7월 선고) 이번 사건은 폐렴 완치 판정받은 여성환자가 1년후 폐암 진단을 받고 감마나이프수술을 했지만 사망…법원, 별개의 질환으로 판단해 의료과실 불인정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흡연을 하지 않는 42세의 여성 환자는 일주일간 기침과 가래가 지속.. 2017. 5. 21.
알코올 중독환자 x-ray 촬영 중 쓰러져 뇌출혈…방사선사의 과실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됐다면 이는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71)는 숙취로 인한 속쓰림으로 K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간호사 등에게 "평소 하루 3~4병의 소주를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되지 않아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 의사 A씨에게 "환자가 자주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7. 5. 21.
공보의 종사 병원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자 복무기간 연장 배치병원 외 근무 사건: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복지부로부터 공보의 종사 명령을 받고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B병원에서,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반은 공보의 점검을 통해 원고가 266일간 B병원이 아닌 C병원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합계 1억여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 복무기간을 3년 연장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보의가 배치되는 병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것은 법에 따라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배치 병원..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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