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동 부위 피부섬유종, 피부 부속기 종양 확인차 조직생검 결과 모기질종 진단…시술 과정 과실, 흉터 발생 설명의무 있을까
의사가 발생 개연성이 희박한 위험에 대해서까지 특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사건: 손해배상 법원: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당시 14세 여자였던 A씨는 피고 대학병원을 방문해 3~4개월 전에 오른쪽 부비동 부위 피부에 발생한 병변이 조금씩 커지는 증상을 호소했다. 부비동 얼굴뼈 속의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 사골동, 상악동, 전두동, 접형동 등이 있다. 이에 의사는 해당 병변이 피부섬유종, 피부 부속기 종양일 수 있다고 보고, 조직생검을 하기 위해 피부를 2㎜ 굵기의 펀치를 사용해 떼어냈다. 피부섬유종(dermatofibroma) 주로 여성의 팔 다리에 많이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간단한 국소마취 아래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거나 임..
2017. 5. 21.
내과의원에서 급성편도염 진단했지만 대학병원에서 급성 신우염, A형 간염 확진…간이식했지만 사망
내과의원에서 A형 간염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패 환자는 S내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목에 삼출물이 있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 또 열이 나고, 오한이 있으며, 목이 아프고, 숨소리가 거칠며, 기침을 하고, 가래가 있는 등 통증을 호소했다. S내과 A원장은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3일치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이틀 후 S내과에 다시 내원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A원장은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을 다시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 날 G내과 B원장으로부터 심전도검사를 받은 후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당시 B원장은 소변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환..
2017.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