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624 병원 투자금 반환 요구 사건 한방병원에 출자해 이익금 배분하기로 투자계약체결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 사건: 투자금 반환 판결: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한방병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면 피고가 한방병원을 개설해 주고, 이를 운영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서로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병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 5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설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개설허가가 있어야만 개설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한의원을 개원했을 뿐 현재까지 한방병원 개설허가를 받지 못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한방병.. 2017. 4. 29. 뇌하수체 선종 수술 이후 뇌수막염…수술, 처치 과정 과실 인정 뇌하수체 선종 수술 이후 뇌수막염, 지주막 손상으로 뇌척수액 유루 발생…수술 및 처치 과정 과실을 인정한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 결과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받아 뇌하수체 선종절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했다. 환자가 일반 병실에 전실한 날부터 코에서 콧물이 흘러나오는 현상(rhinorrhea sign)이 발견됐다. 선종 위·장관·젖샘·침샘 등의 선상피(腺上皮)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 선종은 건강한 부분과의 경계가 분명하며 괴상(塊狀:덩이 모양)을 이룬다. 선세포에서 분비하는 것이 많으며, 그 성질에 따라 장액성·점액성 등으로 나눈다. 절제하면 근치(根治)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다음날에는 환자의 코에 팩킹을 한 탈지면이.. 2017. 4. 28. 기관튜브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한 사례 바이러스성 뇌염환자의 기관튜브를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사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I병원에서 기관절제술과 위루술(PEG)을 받고 2개월 가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환자는 I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혼수상태였고, 자가 호흡이 충분하지 않아 보조를 요했으며, 기도내 육아종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파급된 상태였다. 이에 기관 튜브를 분지 부위까지 깊게 넣어 기관직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기관 튜브 교체를 위해 내원하자 튜브를 교체했고, 내시경으로 기관 개방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자는 재활치료를 .. 2017. 4. 28. 현대의료기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 한의사의 광선조사기 IPL 사용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를 설치하고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됐다. IPL이 적외선, 레이저침을 이용해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이 사건 IPL을 사용한 피료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2심 판결) 중 한의사 무죄(한의사의 IPL 사용)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371번(2010고정1.. 2017. 4. 28. 간호사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해 집단 패혈증 초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패혈증 유발 사건: 손해배상 판견: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L의원에서는 매일 오전 6~7시경 정맥주사를 투여해 왔다. 이를 위해 전날 오후 10시경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정맥주사제를 준비했다. 멜프로스의 경우 2ml 앰플 3개를 절단해 10ml 주사기에 담은 후 5% 포도당용액 500ml 팩의 약품 주입구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으로 혼합해 준비실에 비치해 왔다. L의원에서는 주사제 정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사기를 약제별로 구분해 사용했지만 주사제를 정량할 때마다 주사기를 교체해 사용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의 근무기간 중 특별히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용 주사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L의원에서 정맥주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집단.. 2017. 4. 28. 기관절개관이 빠져 뇌손상…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의료과실 결핵환자 기관절개관이 빠져 산소공급 안돼 뇌손상…병원 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진료상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결핵으로 폐가 파괴되어 호흡 부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받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 기관절개술을 받게 되었는데, 기관절개술 시술의 일환으로 원고의 목에 꽂혀 있던 ‘기관절개관(T-tube)’이 밀려나오게 되면서 호흡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에 피고 병원 중환자실 담당 의사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약 45분간 응급조치를 취한 끝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원고는 정상 호흡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 2017. 4. 28. 태아 심박동수 관찰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교통사고로 병원에 늦게 온 산부인과의사…태아 심박동수 관찰 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산모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G를 출산한 경산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임신 5주 진단을 받은 후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산모에게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이 있으니 혈압을 집에서 계속 측정해 내원할 때 알려달라고 했고, 산모는 혈압을 계속 측정했다. 피고는 산모에게 체중이 계속 증가하면 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체중 증가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이 4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는 진통이 시작되자 오전 3시경 피고.. 2017. 4. 28. 월경통에 피임약 야스민 처방 의료분쟁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피임약 야스민 처방…혈전색전증 부작용 고지 안해 게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환자는 생리기간이 아닐 때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생리 기간에 복부 통증이 있는데 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1일 1회 3개월분의 야스민(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았다. 환자는 야스민을 복용하던 중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 등이 있다가 동거인에 의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환자는 과거 뇌파검사를 받은 결과 경증의 대뇌 기능 저하와 간질파가 확인되어 뇌전증으로 진단되었고,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난소.. 2017. 4. 28. 법원 "근무 태만 제약사 직원 해고 정당" 업무 태만한 제약사 직원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피고 제약사는 원고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위반과 명령 불복종, 허위문서 작성, 업무지시 위반 및 근무태만, 근무성적 및 능률 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했다. 원고가 출입관리규정, 작업소 위생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상사의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유에 해당하며, 전 직원들이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분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지시를 위반해 업무를 게을리해 청구를 기각한다. 판례번호: 1심 1650번(2011가단183**), 2심 4250번(2012나629**)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 2017. 4. 28. 척추수술후 허리통증 재발 불구 추가검사 안하고 퇴원시킨 과실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케이지가 더 이탈해 허리 통증 호소했지만 퇴원시킨 병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우측 제5요추와 제1천추 피부절의 감각 감퇴 소견이 확인되자 외측 대퇴 피신경 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한 결과 요추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타나자 후궁절제술, 후방추체간 유합술,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다리의 저림 증세가 계속 되었지만 하지 방사통과 요배부 통증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원고는 수술 후 약 한달간 거의 매일 외출을 하였고, 그 사이 시행한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가 후방으로 약간 이동한 것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그후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 2017. 4. 28. 이전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36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