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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후 허리통증 재발 불구 추가검사 안하고 퇴원시킨 과실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케이지가 더 이탈해 허리 통증 호소했지만 퇴원시킨 병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우측 제5요추와 제1천추 피부절의 감각 감퇴 소견이 확인되자 외측 대퇴 피신경 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한 결과 요추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타나자 후궁절제술, 후방추체간 유합술,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다리의 저림 증세가 계속 되었지만 하지 방사통과 요배부 통증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원고는 수술 후 약 한달간 거의 매일 외출을 하였고, 그 사이 시행한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가 후방으로 약간 이동한 것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그후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 2017. 4. 28.
수술중 과다출혈 초래, 전화처방만 한 당직의사의 과실 자궁절제술 도중 난소동맥 완전 결찰 못해 과다 출혈, 저혈압 소견 불구 당직의가 전화 처방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질출혈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피고 의사는 부분적 복부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한 뒤 15:10경 회복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그런데 22:55경 어지러움, 가슴답답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얼굴이 창백하였고, 소변배액량이 불량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혈장대용제인 펜타스판, 포도당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시킨 뒤 활력징후와 상태 변화를 확인하였다. 환자는 다음 날 00:20경 의식이 저하되어 기면상태가 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 2017. 4. 27.
병원 전문요양센터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뒤 해고…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명시에 대한 판단 정규직 인정 여부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병원이 전문요양센터에 근무한 원고와 1년 근로계약을 맺은 후 계약 만기일에 당연 면직된다고 통보한 사안.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채용과정을 통해 입사했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근로계약사 작성 당시 피고의 직원이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시청에 보고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작성을 요구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한 점, 연봉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 2017. 4. 27.
급성 심근경색 소견 환자가 검사 거부했더라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 당뇨병, 족부궤양, 망막병증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면서도 검사를 거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 안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치료받아왔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저혈압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는데, 내원하기 3일 전 구토를 했고, 좌상복부 통증이 있었지만 내원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아픈 모습인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았고, 의식도 명료하였다. 의료진은 췌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저혈압 증상 치료를 위해 침상안정 및 다리 상승 자세를 취하게 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며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유지했다. 의료진은 .. 2017. 4. 27.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일부 승소, 3심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상안검수술, 앞트임매직수술, 하안검주름수술 및 애교살 수술, 코 수술, 코옆 융비술 상담을 받고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국소 마취한 다음 눈 부위 수술을 한 뒤 코 성형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서맥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119에 연락했으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도착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현재 피질맹으로 양안이 안정수동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양측 후두엽.. 2017. 4. 27.
미숙아 망막병증 의료분쟁 제왕절개 분만 미숙아, 냉동응고치료후 망막병증 부작용 발생하자 의료분쟁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신 28주 7일재 1.3kg의 미숙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했는데 전신 청색증을 보인 상태였고 그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미숙아망막병증 선별검사 대상에 해당돼 권고기준대로 생후 4주가 되는 시점에서 안과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 미숙아망막병증 2, 3기에 확인되었지만 생후 4주인 점을 고려해 일주일 동안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다시 미숙아망막병증 검진을 했는데 미숙아 망막병증 3기로 문턱상태임을 확인하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냉동응고술을 시행했다. 그 후 안저검사 결과 우안은 증식이 사라지.. 2017. 4. 27.
쌍꺼풀, 귀족수술 등 14개 성형수술 후 흉터 등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쌍꺼풀수술, 하안검성형술, 애교살 수술 후 흉터, 안검외반증 등 부작용,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 표시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코에 대해 융비술(귀족수술), 쌍꺼풀 수술, 하안검 성형술, 애교살 수술, 이마 및 관자놀이 확대, 윗입술 및 아랫입술 확대, 나이스리프팅을 통한 볼 및 앞광대 확대 등 총 21가지 수술을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고 우선 14개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볼 및 앞광대 확대술 후 우측 볼의 확대 부위에 입 안쪽으로 나이스리프팅 실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게 되자 왼쪽 실은 그대로 둔 채 오른쪽 실만 제거해 좌우 볼 모양은 비대칭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왼쪽 볼에 나이스리프팅으로.. 2017. 4. 27.
의사가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지 못했다는 의료분쟁 고열과 오심, 구토, 두통 환자가 저산소혈증, 심경경색증으로 사망…뇌수막염 진단해 경험적 항생제 투여해야 할까?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열과 오심, 구토 및 두통으로 H내과의원에 내원해 A형 간염 또는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당시 체온이 39도였으며, 의식수준은 명료했으며, 오심과 두통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경부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에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소변검사 결과 미량의 단백뇨가 검출되었으며, 혈액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자 해열제와 수액을 투여한 후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고열, 오심, 구토, 두통 등이 심해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이.. 2017. 4. 27.
산후조리원에서 GBS 등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산후조리원에서 GBS,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A를 출산한 후 피고 D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피고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A가 오전 11시 모유 수유를 끝으로 오후부터 모유를 거의 먹으려 하지 않고 다소 쳐져 보이더니 같은 날 오후 3시 경에는 열이 나자 피고 병원 소아과로 데리고 갔다. 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는 A의 체온이 38.2도가지 오르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자 신생아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K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검사 결과 GBS 소견과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돼 수액공급, 항생제, 항경련제, 인공.. 2017. 4. 25.
간염 보균자에게 간암 검사 권유 의무, 전원 의무 B형 간염 보균자에게 정기적으로 복부초음파, 알파태아단백검사 등 간세포암 검사를 권유할 의료진의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99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내과의원을 내원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진단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했다고 알려줬다. 이후 환자는 2009년까지 C내과의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치료해 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H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H병원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세포암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다른 병원에서 간세포 암종, 고혈압성 망막병증, B형 간경변, 폐 속발성 악..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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